60+기후행동, '기후변화 생명권 위협해'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60+기후행동, '기후변화 생명권 위협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3-08 09:46

본문

‘기후위기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해야


86dae56cd906730e55969045f1f18d88_1709858661_0061.jpg
60+기후행동, 기후위기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123명의 60+ 시니어는 ‘정부가 노년층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이들 시니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과 기후위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평균 연령 63세, 최고령 92세에 달하는 이들 시니어 기후활동가는 기자회견장에 노랑붓꽃과 제비붓꽃을 들고 등장했다. 이 꽃들은 강한 생명력을 지녔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2급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로, 이는 위기에 처한 노년 세대를 상징한다고 활동가들은 설명했다.

86dae56cd906730e55969045f1f18d88_1709858696_756.jpg
60+기후행동, 기후위기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제공


이들은 정부가 노년층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 위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잦은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고령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0+기후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과 노년층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60+기후행동의 운영위원은 노년층이 기후위기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정부가 이들을 기후위기 앞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중 68.5%가 65세 이상이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2020년에는 농축산 종사자, 노동자, 해수면 상승 지역 거주민 등 40여 명이 정부의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는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86dae56cd906730e55969045f1f18d88_1709858725_5121.jpg
60+기후행동, 기후위기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제공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해야

앞서 3월 5일 기후∙청년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 기회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이 다른 나라에 뒤처질 문제 때문이다.

이미 여야 정당,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어민, 기업 등 모든 이해 구성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회적 합의도 상당 수준 이뤄냈다. 지난달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중이니,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 힘은 기후공약 발표에서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데도 공천 이슈와 쌍특검법 등 충돌이 발생하는 쟁점들이 다른 국회 의제를 집어삼키며 특별법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에선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가 모든 21대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80.2%가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으며, 78.2%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최우선 되거나 차우선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21대 국회 구성원 대다수가 기후위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확대에 열쇠가 되는 동시에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상징적인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달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이 의결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제 21대 국회에 남은 마지막 기회는 4월 10일로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2024.03.0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