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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퇴직 막자"… 경기교육청 5년 근무하면 '5일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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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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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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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의 10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이 반색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적은 월급과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 젊은 세대 공무원, 특히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련한 것이다. 

13일 한원찬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6)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12일이었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에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자에겐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5조(특별휴가) 내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장기 재직 휴가 대상자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자(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자(20일), 30년 이상자(20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추진 소식을 접한 교육 관련 공무원들은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 13일 오전까지 총 773건의 의견을 게시했다.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데 장기 재직 휴가를 함께 적용받도록 해주세요"란 등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장기 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복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협을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정안 제출 시기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뉴스1, 송용환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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