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업체당 최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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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 30개 기업에 60여명 지원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한다.
최근 마무리된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이 신청했으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은 12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군산 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이번 2차 모집은 12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군산 1‧2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30개 기업(기업당 1~2명), 60여 명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업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렸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업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렸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뉴스1, 김재수 기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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