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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고용부에 익명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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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3-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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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확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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