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팔아 10년간 연금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올해 101억원 들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산주에게 매매 대금 120개월 동안 지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올해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사들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한 뒤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해 지난 2021년 시범추진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시행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을 40%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면적 29㏊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의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보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한 뒤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키 위해 지난 2021년 시범추진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시행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을 40%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면적 29㏊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의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보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김양수 기자, 2024.03.18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100세 시대 생애설계] 인생은 60부터인가? 24.03.19
- 다음글해수부, '등대해양문화 공모전' 개최 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