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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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분야 최초 국가전문자격증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과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지난 1월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다.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지난 1월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다.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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