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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날 근무"…상당수 휴일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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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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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직당인 대부분이 쉬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

5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 및 근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17.3%가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근무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그 다음이었다.

근무 이유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일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응답자 과반(54.7%)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7.7%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투표 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답변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1~3일 사흘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9%다. 


기사출처: 뉴시스, 이현주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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