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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위해 자격증 따는 중장년..자격증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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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0-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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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등록구조 탓에 민간자격증 우후죽순 범람
민간자격증 관련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
재취업 절실한 중장년 심리 악용한 민간단체 처벌 마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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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목적으로 자격증을 따려는 중장년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자격증 관련 교육 현장. 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리크루트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늘의 별따기라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따기에 도전하는 중장년 세대들의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펙 쌓기용 목적으로 자격증 습득을 시도하는 셈인데, 이를 악용한 일부 민간단체들의 악용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좁은 재취업 시장이 극심한 취업한파로 인해 갈수록 문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에 나선 중장년들이 기댈 곳이 자격증뿐이라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진작부터 이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는 있지만 재취업이 절실한 중장년들은 속는 셈 치고라도 이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민간 자격증이다. 현행법상 민간자격증은 몇몇 특정용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자격명칭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별한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공신력 없는 민간단체들이 상술 목적의 자격증 남발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 도전에 나선 중장년의 몫이 되고 있다.

■ 말로는 '100% 취업보장', 막상 따도 별무신통이 대부분

자격증 홍수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된 일등공신은 역시 극심한 취업 한파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1차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습득에 대한 갈망은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매한가지지만 특히 은퇴 이후를 꿈꾸는 중장년이라면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간절함이 큰 만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면 물질적, 정신적 투입이 큰 것이고 그에 따른 체감 피해 역시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2017년 67만 7686명에서 2019년 77만 3704명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에 국한된 수치로 알려지지 않은 민간자격증까지 더하면 그 수는 수백만을 넘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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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국가자격증을 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인생이막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중 중장년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역시 은퇴 이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9월 13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에 대한 기초 통계 보고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0-60대 응시자의 증가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40대(14.3%), 50대(8.7%), 60대(2.5%) 비율은 2015년 대비 각각 1.2%p, 1.8%p, 1.1%p 증가했다.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하는 중장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역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재취업 수단으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으로 넘어가면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국내 자격증은 4만여개에 달하며, 그중 민간 자격증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 자체가 쉽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은 민간 자격을 등록하고 싶은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자격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되는지, 혹은 사용가능한 명칭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구조다보니 큰 준비 없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가 워낙 간단하기에 맘만 먹으면 특별한 준비 없이 만들 수 있기에 시도 자체가 느는 것이다.

문제는 이중 극소수만이 국가공인을 득한 것이라는 점이다. 대략 1% 남짓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제외한 99%의 민간자격증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따라서 제대로 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일 확률이 높다.

그런 자격증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민간자격증을 따려는 중장년이 느는 것은 역시 재취업에 대한 불안 요소가 큰 탓이다.

사단법인 직업상담협회 신의수 이사는 “민간자격 등록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닌 이상 특별한 규제 없이 등록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온갖 민간 자격증들이 범람하고 있는 셈”이라고 민간자격 등록 절차의 허숳함을 꼬집었다.

민간 자격증의 범람이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래산업을 준비한다거나 그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자격증은 단순히 상술을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정론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및 피해구제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7월 발표한 ‘민간자격증 관리 적정화 및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조사보고서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우리나라 총 직업 수 11,440개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자격증의 경우 사회적 활용도와 유효성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격증 취득 여부가 취업과 고소득에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안정된 직업과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교재구입, 학원 수강 및 계약 후 해약을 둘러싼 분쟁 발생 등 소비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 습득 시도 전 꼼꼼한 확인 과정 거쳐야

민간자격증 피해에 대한 증언을 찾는 것은 너무도 손쉽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간자격증 피해라는 키워드를 삽입하면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다.

좀처럼 뿌리를 뽑기 힘든 민간자격증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기도 했다. 환불거부나 추가 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환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해를 줄이기에는 그 수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범람의 주된 원인은 역시 손쉬운 등록 구조에 있다. 번거로운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는 현재의 체계는 분명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자격증,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그 목적은 훌륭하지만 등록 시 특별한 규제가 없는 탓에 필요 없는 혹은 중복되는 자격증이 생기거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때문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규제마저 물렁해진다면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자격 등록을 승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수다. 꾸준한 평가 등 관리를 통해 사기성 자격증은 탈락시키고, 운영이 잘 되는 자격증은 적극적으로 공인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격증 취득을 바라는 개개인의 역할 역시 필수적이다. 재취업을 꿈꾸는 중장년들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자격증의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는 준비성은 당연한 것이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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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 민가자격 정보서비스 홒메이지에서 민간 자격증의 국가공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광고를 무작정 믿기보다 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격증의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는 “민간자격증 취득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자격증 검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록 여부 등을 스스로 따져보고 단순히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리크루트타임스(http://www.recruittimes.co.kr), 손영남 기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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