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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관리소장 개인 빨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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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4-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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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단기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필요"

'경비원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
'경비원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과 경비노동자들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한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빨래 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안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고 문의했다.

이 노동자는 또 "근로계약서가 2개월짜리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라고도 물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이 사례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이 입주민과 갈등을 빚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도 잦다.

'경비원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
'경비원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과 경비노동자들이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4 ondol@yna.co.kr

경비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는 '원청 갑질'의 문제와도 닿아 있었다.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의 경우,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낮다.

한 여성 미화원은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십차례 했다"며 "저는 가해자 뺨을 치며 격렬히 거부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기도 했으나,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다'며 가해자도 해고할 테니 저도 퇴사하라는 요구가 왔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4일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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