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단기복무 軍간부도 5월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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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년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대상이었으나 5년 미만 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5년 미만으로 단기 복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간 군 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중·장기 복무 간부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단기 복무 간부는 그런 기간이 없어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그간 군 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중·장기 복무 간부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단기 복무 간부는 그런 기간이 없어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훈련 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훈련 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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