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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단기복무 軍간부도 5월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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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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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년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대상이었으나 5년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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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5년 미만으로 단기 복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간 군 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중·장기 복무 간부는 전역을 앞두고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단기 복무 간부는 그런 기간이 없어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훈련 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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