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뒤 재고용…"정년연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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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직원 1년, 3자녀 이상 2년까지 기간제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직은 과거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으며 기관별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한다.
시는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 "전국적 시행 여부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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