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페이지 정보
본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근거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하는 용도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2024.04.30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전국17곳에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교시 프로그램 운영 24.05.02
- 다음글한국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 ‘명품관리소장’ 육성교육 관심 높아 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