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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 12곳에 평균 1.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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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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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선정 

내년부터 5년간 근로자 380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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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일 올해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12곳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돼 있으면서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이 신규 선정됐다. 이 기업은 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원된다. 평균 1억3000만원을 지원 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 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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