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월요일 휴무…어린이날·대체공휴일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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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보장
소정근로일 일요일인 근로자도 유급보장해야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일할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시급제 2.5배
어린이날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일요일(5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월요일(6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됐다.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함께 각각 '유급휴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직장인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인 월요일~금요일에 일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는 만큼 어린이날은 원래대로 유급으로 쉬고, 대체공휴일 또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A씨처럼 수요일~일요일에 일하고, 월요일~화요일에 쉬는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일요일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기는 하지만, 이와 겹치는 어린이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또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된다. 즉, A씨도 일요일과 월요일 모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월요일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둔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2024.05.03. woo1223@newsis.com
임금은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A씨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돼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다.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휴일대체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는 안 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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