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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03만원…수급액 5.5배 차이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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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5-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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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격차 커 

“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공무원·군인연금엔 정부 재정 투입 중”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비교해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수급액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출처: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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