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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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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5-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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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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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자격기준(자료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지난 10일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1월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해 각각 ▲1급 99명 ▲2급 112명 ▲3급 556명 등 총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10일, 면접시험은 8월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월5일부터 올해 1월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가혜 기자,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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