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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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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5-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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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실거주 요건 완화…우대형 가입 문턱도 낮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가량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출처 :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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