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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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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5-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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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귀농지원기준,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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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1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민박 수요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때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적용해 100만~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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