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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 찾아가세요"…간편조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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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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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손쉽게 조회

[서울=뉴시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가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고용부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김형섭 기자,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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