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돕는다…전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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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개사육농가들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농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지원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사출처 : 뉴시스, 김동현 기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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