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 65세 →70세로 상향? 서울시, ‘인구정책’ 새 판 짰다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 노인, 65세 →70세로 상향? 서울시, ‘인구정책’ 새 판 짰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6-19 08:34

본문

서울시 노인 기준 70세로 변경 추진,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는 그대로
내년 복지 사업부터 노인 기준 나이 차등 적용 예정
노인 인구 폭증으로, 부족한 돌봄 손길은 ‘복지사 정년 연장’과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충당


[이모작뉴스=전소영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겉잡을 수 없이 빠르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서울시는 시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발빠른 대응 방안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서울시는 차후 5년마다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노인기준, 만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린다!

서울시는 노인 복지 혜택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확정할 경우 타 지자체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노인의 기준을 복지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마다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생계와 관련이 없는 문화 사업같은 경우 노인 기준을 70세나 80세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 반발 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등 기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복지 사업에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b2483de4b9a4ee9f9d827375b298ad54_1718753698_0478.jpg
자료=서울시 제공 


노인수 증가로 인한 돌봄 부족은, ‘복지사 정년 연장’과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충당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31년에는 전국 사회 복지업계에서 58만4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정년 연장이 논의 될 예정이다. 또한 간병과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대거 확대한다.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 인력을  늘리고, 이들을 교육 할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도 2025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b2483de4b9a4ee9f9d827375b298ad54_1718753723_9965.jpg
ⓒ게티이미지뱅크


투병 기간 길어진 만큼, 노인 요양시설 확대

건강수명(70.5세·2021년) 대비 기대수명(85.2세·2021년)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요양·투병 기간(14.7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 요양 시설을 늘린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노인 요양시설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85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을 차후 250개까지 늘리고,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도 발굴 예정이다.

서울시 초중고 폐교는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후, 돌봄·일자리·교육의 공간으로

서울시 폐교(현재 초등2, 중등1, 고등5) 부지는 현재 교육청 소속으로,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돌봄·일자리·교육의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요양시설의 경우 디자인을 개선해 어린이집처럼 거부감 없는 필수 시설로 인식 되도록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문제를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인구문제로 발생할 어려움을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의 선제적 인구정책이 얼마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 볼 일이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전소영 기자, 2024.06.17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