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변전 전기 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한전, 송변전 전기 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6-20 17:26

본문

65∼67세 기존 연령제한 폐지…"작업 전 건강 확인 강화"

전기를 발전소서 수요지로 나르는 고압 송전망
전기를 발전소서 수요지로 나르는 고압 송전망

[촬영 차대운]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전력[015760]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 대신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자격을 갱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 4종, 송변전 7종 현장에서 연령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앞서 배전 분야에서 2020년 먼저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번에는 송변전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65∼67세이던 자격 만료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한전은 오는 8월부터 기능 자격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나 국민체력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 근로자 정년 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2024.06.20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