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1시 퇴근'…제주도, 유연 근무 도입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금요일 오후 1시 퇴근'…제주도, 유연 근무 도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7-02 15:17

본문

1일부터 제주도·공공기관 실시…"부서별 30% 범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유연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에서 이날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

금요일 오후에 쉬려는 직원은 월·화·수·목요일에 한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다.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여건을 봐 가며 도입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와 산하 모든 기관이 크게 변화한 유연근무 제도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의 소비 진작과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2024.07.01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