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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뉴스] 법무사·경비지도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면제 등 "공직경력특례' 우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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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7-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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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세무사·경비지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자격 자동부여·시험면제 등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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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먼저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또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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