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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선원 복지·고용 최전선에서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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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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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증가 … 관련 법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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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현대해양] “우리 센터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 선원(船員)이 있는 조직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사, 기관, 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의 답변이다. 국내 취업 중인 7만여 명의 선원을 위한 센터의 적극성이 묻어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2001년 6월 설립됐다. 당시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와 선원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던 해양수산연수원 인력관리부가 통합·출범해 국내 최초 선원의 직업안정과 복지서비스 집행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 본부를 중심으로 포항, 제주, 목포, 충남 등 4개의 지역사무소와 부산 남항, 부산신항, 동해, 인천, 광양, 대천 등지에 10개의 선원회관 및 휴게소를 두고, 70여 명의 근무자가 국내 총 7만여 명 선원의 직업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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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센터 사업은 센터 명칭과 같이 ‘고용사업(직업안정사업)’과 ‘복지사업’이 양대 축이다. 「선원법」 제143조에 사업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이들 사업의 부대사업 등.


▶ 직업안정사업

직업안정사업과 관련해 △선원의 구직등록 및 경력증명서 발급 △만 65세 미만, 최종 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력단절 선원 교육지원 △만 60세 미만, 신규 국적부원 양성 △4급 이하 해기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경력부원의 해기사 면허취득 지원 △선사의 선원모집 위한 구인등록 등이 있다.

이중 신규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센터의 큰 실적 중 하나다.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재취업 희망자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혀 고용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2023년 이 사업에 204명이 지원해 현재 144명이 승선하고 있다. 2021년, 2022년에 각각 233명, 135명이 지원, 171명, 122명이 승선했다. 이 사업에 지원자 △신규 선원(부원) 취업에 필요한 선원수첩발급 비용 △법적 필수교육 이수 비용 △(취업 확정 시) 신체검사비,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안정을 위한 센터의 다른 지원사항도 관심가질 부분이다. △경력단절선원을 대상으로 면허갱신교육, 보안교육 등 필수교육 및 승선 관련 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를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 중 4급 이하 해기사면허(항해·기관) 취득을 위한 교육비, 교재비, 중식비, 취업준비금, 합격장려금, 면허취득 축하금 등도 지원한다.

또한 센터는 선원이 소속돼 있는 선박회사나 관련 단체와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는 선원 승선을 위한 법정 필수교육을, 해양환경교육원과는 센터의 일자리 정보 공유를 통한 구직자 취업 연계 체계 등이다.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센터 13명 이사(「선원법」 제144조)의 소속 기관(단체)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지역 또는 업종을 대표하는 단위선원노동조합, 선원의 사용자 단체(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증진사업

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원 무료셔틀차량 운영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선원휴양시설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순직선원 장제비 및 조화지원 △선원무료법률구조지원 △원양 어선원가족 해외조업현장 방문지원 △장해선원 지원 △해양원격의료지원 △선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선원정신건강증진 △선원전자도서관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선원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원의 해상 근무가 공간적인 제약, 시차, 밤·낮 없는 근로조건 등 환경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선원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역기관 내 자원의 활용·연계를 통해 선원 정신건강 향상을 제고하고자 선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센터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 부산본부에서 운영하는 선원마음건강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선원 및 선원가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부산과 목포의 양 국립해양대학교 및 병무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쪽을 통해 선원의 심리검사·상담, 정신건강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복지사업 중에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손꼽았다. 이 사업은 선원 가족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해주는 복지제도로, 특히 순직선원 및 장해선원을 비롯한 저소득층 선원 가족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10년(2014~2023년) 간 고등학생 및 대학생 2,184명에게 약 4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센터 예산

센터는 「선원법」 에 근거해 설립돼 이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그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선원법」 제149조). 센터 예산은 국고보조금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센터 예산은 「선원법」 제118조, 이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센터의 2024년 예산 규모는 7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70억 원과 자체수입 4억 원이다.

자체수입은 선원회관을 통한 임대수입 및 선원 숙소 수입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일들

센터는 매년 제한된 예산에서도 선원이라는 직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고 있다. 정 이사장은 “해기인력 감소 극복을 위한 선원직 이미지 제고, 고용연계 확대,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유치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취업선원 중 외국인선원의 비중이 2018년 43%에서 2022년 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수산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관련 법령 재정비,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센터는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권고사항인 ‘외국인선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함께하고 있다. 센터는 △SNS 및 국가별 메신저 운영 △신고전용 메일(help1566-3151@koswec.or.kr) 운영 △센터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운영 △구글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 등 다각도의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 구축하고 근로실태를 조사해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선내 괴롭힘 상담창구’를 통해 청년 선원들의 승선근무 기피 현상과 승선 이탈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선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법정기념일로써 ‘선원의 날’을 맞이한 첫 해다. 선원을 위한 기념적인 날인만큼 센터는 오는 15일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대에서 ‘제1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축제’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 날 선원과 선원가족, 일반시민 등 80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걷기축제와 더불어 축하공연과 경품추첨 등을 통해 선원 및 선원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현대해양, 지승현 기자,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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