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안전기술원,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 현장 교육 실시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수산안전기술원,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 현장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7-29 11:30

본문

통영·남해 지역 성황리 종료…하반기 교육 일정 발표 


be1fc4657bb1c55dd225081cc446c2f0_1722220197_0359.jpg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전반기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현장 교육에서 4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통영과 남해 교육장을 방문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함께 진행한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높은 합격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현장 출장 교육은 부산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가서 취득하던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협조로 어업인 편의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경남 통영에 있는 수산안전기술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27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26명을 합격시켰다. 남해 지원도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25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남해 지원의 합격자 가운데 스리랑카 국적의 한 어업인이 언어 장벽을 뚫고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현장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마산지원)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성지원)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교육 3일, 면접시험 1일)으로 각 지원 별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항해(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 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개 분야다.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어업인 편의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어업인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5t 이상 25t 미만 선박을 조정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낚시어선은 5t 미만 소형 선박이라도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사출처 : 부산일보, 김길수 기자, 2024.07.2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