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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인권위 권고에 변전 전기원 나이제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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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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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건강인증제 검토…인권위 "초고령화 앞둔 사회서 나이로 배제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만 65세부터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는 규정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폐지에 따른 고령 자격자 관리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에 요구된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을 근거로 만 65세가 된 이들의 자격을 말소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나이를 이유로 만 65세가 된 사람의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한 뒤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장비 발달 등으로 업무 시 필요한 체력 강도가 약해진 점, 업무 중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돼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전의 권고 수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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