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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보 없이 사용자 구두 권고만 따른 퇴사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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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7-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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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법인 상대 소송 낸 계약직 근로자 손 들어줘

대구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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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근로자가 서면 통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권고에만 따라 퇴사했다면 적법하지 않게 해고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권순엽 부장판사)는 사립대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법인 대표인 C 이사장 수행 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근로계약에 따라 A씨는 우선 수습 직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3개월 정도로 예정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3년 1월 이사장 C씨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했다. 

이에 작년 9월 A씨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행 기사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A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당시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는 등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피고 측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퇴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이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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