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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고용부, 운영규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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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8-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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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정 비용 지원해주는 제도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돌봄훈련 자비부담 환급요건도 완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지난 25일 전남 화순군 동복유격장에서 2024년 하계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2024.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지난 25일 전남 화순군 동복유격장에서 2024년 하계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2024.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로부터 인정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1일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규정에 이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또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 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은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다. 200만원 대상자는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이다.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가 1회로 제한돼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개정을 통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이를 두고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도 완화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비부담금을 환급해주던 기존 제도에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위한 자비부담금 일부 환급(50%) 요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 자비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재직자의 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기도 했다. 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해야 환급을 받는 요건도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완화됐다.

또 돌봄서비스 훈련 취업 분야에 사회복지분야 중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을 추가해 환급대상도 확대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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