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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안전 시설비 100만원 지원....신청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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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8-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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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시공 품목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항목이 포함된다.

전국 확대 시행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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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체계도. 자료=국민건강관리공단 제공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알림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문’을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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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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