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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뉴스] 월 60시간 미만 돌봄서비스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 비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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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8-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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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공포
돌봄서비스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규정 완화
계좌 지원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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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돌범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을 성공했을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자비로 부담한 수강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국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개정안을 7월 31일 공포했다. 

먼저,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요건이 완화된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은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비부담금 50%를 환급하여준다.

또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훈련 취업 분야에 사회복지분야 중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을 추가하여 환급대상도 확대했다. 

자비부담금 환급 시에는 재직자의 취업 시기를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여야 환급해주던 것을 1년 이내 180일 이상 취업하는 조건으로 인정 대상 기간을 완화했다.

앞으로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지원 횟수를 기존에는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사실상 한도는 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계좌의 총 한도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끝으로 지난 5월 1일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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