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노사 모두 이의제기 안해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노사 모두 이의제기 안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8-05 15:30

본문

27a0d8653835d056d68fba4a9943ca4e_1722839379_8869.png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기사출처 :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2024.07.30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