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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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급액…국민연금 55만원, 공무원연금 254만원, 군인연금 277만원, 사학연금 294만원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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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고,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는 매우 낮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203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7천160원, 군인연금은 277만1천336원, 사학연금은 293만8천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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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연금일시금 수령자포함) 및 그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국민 정서와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는 이런 규정이 차별적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출처 :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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