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소득 크레바스'…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역대 최대
페이지 정보
본문
1년마다 연금 6%씩 깎이지만
작년 11.2만명 신청…2배 이상↑
누적 수급자수 87.7만명 달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연금을 받는 조기 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는 11만 2031명이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매년 4만~5만 명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을 웃돈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조기 연금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가 벌어지는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의무 가입 연령은 만 59세까지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다. 가입 기간이 끝나고도 4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더 늘어난다.
다만 조기 연금을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1년마다 6%씩 깎인다. 5년 먼저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30% 감소한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데도 조기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은퇴 이후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금을 받기 전에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1~2년 미리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기준 조기 연금 누적 수급자 수는 87만 7055명으로 누적 노령연금 수급자(643만 5889명)의 13.62%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조정됐다. 1960년생은 만 62세가 된 2022년부터 연금을 수령했지만 한 살 어린 1961년생은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1년이라도 당겨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연령이 조정된 2013년(7.5%)과 2018년(18.7%)에도 조기 연금의 전년 대비 신청자 수가 급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손해를 보는 데도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시기가 되기 전까지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고령 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조기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 연금 신청 대상 연령대에 진입한 것도 전체 신청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만 58~63세 사이 인구는 총 404만 4000명이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주재현 기자, 2024.08.1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관광 일자리페스타' 내달 13일까지 개최…관광기업 130곳 참가 24.08.19
- 다음글서울 대방동 등 전국 20곳·3700가구 ‘청년·노인 전용주택’ 나온다 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