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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위 부당해고 등 사건 20% 늘어…"권리의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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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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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023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권리의식↑·성희롱 등 분쟁 원인 다양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건수는 총 1만5816건이다. 전체 1만8946건 중 8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당해고 등 사건'이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해 처리건수는 전년 1만3142건 대비 20.3%(267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서 1만3947건, 중노위(재심)에서 1869건 처리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집단적 분쟁보다 개별적 분쟁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원인의 다양화로 인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 전환, 권리의식 증진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등 사건 권리구제율은 64.7%(초심 68.8%, 재심 42.6%)를 기록했으며 전년 64%에서 0.7%p 늘었다. 2021년(63.2%)부터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은 판정 5524건 중 31.9%인 1763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823건이며 전년 786건 대비 4.7%(37건) 늘었다.

다만 권리구제율은 전년도 26.1% 대비 0.3%p 감소한 25.8%로, 부당해고 등 사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권리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사건 당사자 간 화해율이 10% 안팎으로 낮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등이 병합된 사건의 경우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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