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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인데 월100만원 미만…기초연금도 못받는 5만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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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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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직역연금을 받더라도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이처럼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이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 또한 제외돼 있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빈곤에 빠져있더라도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 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 8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따라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라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속한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스1코리아, 전민 기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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