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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 탈수급자에 150만원 지급…자활급여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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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4-08-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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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자활근로 참여 인원 7.2만명으로 확대
'울타리 밖 근로자 보호' 이음센터 6→10개 확대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취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방안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601억 원을 들여 기존 6만 9000명이었던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을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는 3.7% 인상한다.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34억 원을 투입해 이들이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대상에는 차상위계층 6만 7000명이 추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연 2%의 저리로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을 원하는 정년 도달 근로자 중 일부만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선 4개월간 월 10만 원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이 신설된다.

또 취약근로자인 배달기사 등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350명)이 새로 생기며,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분쟁조정·교육·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은 기존 8만 8000명에서 10만 5000명까지 확대 지원된다.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대상자는 6000명에서 9000명으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1만 6000명에서 3만 6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대기업·원청기업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존 86개에서 15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기사출처 : 뉴스1, 김유승 기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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