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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손 안 본 ‘노인복지법’…현실에 맞게 전면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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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9-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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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엄태영 의원,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0여년간 전면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과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과거에 비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 정책, 세대가 공존하는 노년 정책, 지속가능한 노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현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노인복지법의 쟁점사항,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배유진 연구위원, 대한노인회 이정복 제2사무부총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명숙 과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순둘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특성을 가진 노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명시하고 금융사기 피해방지조항,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에 관한 조항, 디지털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윤경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 새로운 욕구와 특성 변화 등 달라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소극적 보호에서 자립, 발전, 사회권, 노인친화적 환경의 보장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유진 박사는 “노인복지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주체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복 제2사무부총장은 “가난한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노인연령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며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WHO 본부 생애주기국에서 고령화·장기요양담당관으로 일하며 유엔의 건강노화 10년 선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기사 출처 :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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