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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한달간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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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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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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