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7명 "주민한테 업무 밖 지시받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대전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7명 "주민한테 업무 밖 지시받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9-03 15:00

본문

하도급 경비업체와 3개월씩 단기계약 만연…고용불안 확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지역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 등 공공주택 경비 업무 종사자 10명 중 7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업무 범위 밖의 요구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공운수노조 대전경비관리지회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공주택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계약 형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도급계약, 3개월 단기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아파트 경비원의 감정노동을 야기하고, 노동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대전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546명을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비원들이 전체의 95%로 2019년 54%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맺은 경비원들 역시 48%로 2019년 20%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경험했다'는 경비원이 전체 응답자의 73.3%에 달했고, '경비원 업무 범위가 아닌 요구를 받았다'는 경비원도 76.6%에 달했다.

단체는 "경비원 고용이 직접고용에서 하도급에 의한 간접고용으로,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단기 계약으로 바뀌며,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비원들이 원청(아파트)과 하청(경비업체)으로부터 직장 내 갑질, 업무 밖 지시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되며 공동주택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대전 지역 아파트 현장에선 초단기 계약이 성행 중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관계자는 "갑질로 서울 지역 경비원을 숨지게 했던 3개월 쪼개기 계약이 어느새 대전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며 "시는 초단기 계약 없는 대전을 선포하고,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2024.09.0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