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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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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9-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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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태백시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태백시청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시는 민원실에 전용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낯설고 복잡한 민원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원상담관은 민원 안내, 취약계층 우선 상담, 다부처·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상담관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4일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나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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