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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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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9-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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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6개월 간 최대 月110만원 훈련수당…성공시 190만원도

청년 대상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신설…月2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제공하는 1개월 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듣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두 부처는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1만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들에게 특화사업을 제공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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