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규제’로 이직 실패 공무원, 절반이 ‘로펌행’ 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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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8월 취업제한·불승인 8건 중 4건 달해
지난 8월 한 달동안 취업심사를 요청했다가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아 ‘이직’에 실패한 공무원 8명 중 절반이 ‘로펌(법무법인)’ 행을 시도한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가 취업예정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이직을 시도했다 실패한 이들은 도청 공무원, 경찰 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5일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겨레가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취업제한’의 경우 4건 중 3건의 취업예정지가 로펌이었다. 경상남도 1급 공무원이 대형로펌인 세종에, 퇴직 경찰(경감)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려 한 사례 등이다.
공공의 이익이나 전문성 증명 등 취업 승인의 특별 사유가 있다며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받은 4건 중에도 1건이 로펌행을 시도했다. 나머지 3건은 경찰, 육군대령,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등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였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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