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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용률 61.4%' 2010년 이후 최고…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女7 : 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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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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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30대 초반女 고용률 71.3%…경력단절비율 17.0%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여성이 남성보다 15.7%p↑

여성은 근로시간단축, 남성은 유연근무 사용 높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61.4%로 나타나면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71.3%에 달하면서 'M커브'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2023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고용률은 61.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60.0%)보다 1.4%포인트(p), 2010년(52.7%)과 비교할 때 8.7%p 증가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남녀의 고용률 차이도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15.5%로 줄었다. 지난해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6.9%였다.

특히 지난해 30대 초반(30세~34세) 여성 고용률이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2.8%p 상승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18.3%p 높아졌다. 


통상 여성은 20대 후반에 고용률이 올랐다가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30대에 최저를 기록하고 40대에 다시 고용률이 오르는 'M커브'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과 만혼 등 영향으로 30대 여성 전반의 고용률이 오르면서 M커브 현상이 크게 완화됐다. 또 30대~40대 여성의 고용률 저점이 2010년에는 30대 초반(53.0%)였으나, 지난해에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64.7%)로 바뀌었다.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비율은 2023년 기준 17.0%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21.7%)에 비해 4.7%p 줄었고, 2022년에 비해서도 0.2%p 줄었다.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육아(42.0%)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결혼(26.2%), 임신·출산(23.0%)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동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24.9%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3.4배 높았다. 6세 이하 동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35.9%였으며 7세~12세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는 21.9%였다. 

[서울=뉴시스] 2010년과 2023년의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2024.09.05.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0년과 2023년의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2024.09.05.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여성(1만8502원)이 남성(2만6042원)의 71.0% 수준이었다.

저임금근로자는 여성이 19.0%, 남성이 9.8%였다.

2023년 여성 정규직근로자는 54.5%로, 남성(70.2%)에 비해 15.7%p 낮았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45.5%, 남성이 29.8%로 여성이 15.7%p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았고, 파견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 근로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여성이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이 중 여성이 72.0%(9만672명)이었다. 남성은 2015년(4872명)에 비해 7.3배 증가했으나 28.0%(3만5336명)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3000명이었다. 여성이 89.6%, 남성이 10.4%였다.

유연근무제 사용의 경우 남성이 17.1%, 여성이 13.9%로 남성이 여성보다 3.2%p 높았다. 여성은 시차출퇴근제(36.1%), 탄력근무제(26.7%), 선택적근무시간제(25.0%), 재택 및 원격근무제(19.0%) 순으로 높았고, 남성은 탄력근무제(34.2%), 시차출퇴근제(30.8%), 선택적근무시간제(27.5%), 재택 및 원격근무제(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2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0%(60명)이었고, 중앙행정기관 여성 장관은 26.3%(5명)이었다.

4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은 25.1%였으며,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1%였다.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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