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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2명이면 주 2일 재택근무…포항시 새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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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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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위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포항시는 10월부터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택근무 일수는 육아 공무원의 8세 이하 자녀 수를 기준으로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로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 1회에 한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항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폭을 확대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현장업무 담당자와 보안 중요성이 큰 업무나 현업근무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택근무 중에는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착신과 메신저 등으로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일일 계획과 업무추진실적을 관리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예정이다.

시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별도로 새내기 도약 휴가, 보육 특별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임신·난임 배우자 동행 휴가, 치유 휴가와 같은 다양한 특별 휴가를 확대·신설했다.

이강덕 시장은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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