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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등 13종 민원증명, 소관기관→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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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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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에 13종 민원증명 추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모습. 2023.11.20.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모습. 2023.11.20.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어업·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 증명서는 소관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했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 등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 증명서를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도록 개선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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