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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승급제' 10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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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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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원 수당

신입 기술 지도, 기록지 점검, 갈등 중재 담당

거보공단, 승급제 도입 위한 교육…내년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됐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했으며,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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