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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57건 공개…2명 불승인·2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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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10-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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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CG)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57건에 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2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7월 예편한 육군 소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문으로 가려다가 취업이 불승인됐다.


강원도청에서 지난 8월 퇴직한 지방직 3급 직원은 체외 진단 기업 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2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통일부 최영준 전 차관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으로 재취업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53명은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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