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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떠나는 MZ 공무원들…9년새 5.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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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10-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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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10년간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자료 제출

재직 1~3년 퇴직자 2.3배, 3~5배 퇴직자 2배 ↑

조승환 의원 "처우 개선·공정 보상 등 변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른바 'MZ 공무원'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직 1년도 채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가 9년 사이 5.6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538명 대비 5.6배 증가한 것이다.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929명)까지만 해도 1000명 미만을 오르내렸으나, 2019년 173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2686명, 2022년 3064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1년 미만뿐 아니라 저연차로 분류되는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재직 기간 1~3년 퇴직자는 2014년 2348명에서 지난해 5630명으로 2.3배, 재직 기간 3~5년 퇴직자는 같은 기간 2410명에서 4917명으로 2배 늘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잇따르는 것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여기에 폭언과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경직적인 조직 문화, 직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인사관리 개선과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에 보다 신경 써 매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보다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적정 보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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